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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압수영장 발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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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압수영장 발부 예정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에 요청
    법원 "매우 유의미한 증거…목요일 발부 예정"
    증인 예정 김성태, 불출석…"입장정리 안 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검찰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사건 3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라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이지만 실질적으론 사실조회 형태일 것"이라며 "국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형태로, 오는 18일쯤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의견도 취합해 영장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해당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쌍방울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과 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 중 대북송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31차 쌍방울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0만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뒤 북한에서 '왜 소식이 없냐'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했나"라고 묻자, 안 회장은 "그 내용 자체를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도, 피고인(이 전 부지사)도 국정원 정보를 확인하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결국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말했고, 안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등이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현금 지원을 약속한 적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관상용이어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김 실장의 요청을 받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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