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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 줄세우기' 강행…시교육청, 이번주 대법원 제소

교육

    서울시의회 '학교 줄세우기' 강행…시교육청, 이번주 대법원 제소

    핵심요약

    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직권 공포
    시교육청, 이르면 이번 주에 대법원 제소
    조희연 교육감 "정부 법무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 대법원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 커"
    교육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 학교 줄 세우기 및 낙인효과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시험보는 학생들. 박종민 기자시험보는 학생들. 박종민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 공포와 함께 발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해 지난 4일 시교육청에 이송했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하자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해당 조례안은 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다수 법률자문기관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 등 대다수 법률자문 기관들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상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69.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조례가 위법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지만, 김 의장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며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시교육청, 이르면 이번 주에 대법원 제소…조희연 교육감 "승소 가능성 높아"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11일에 법무부에 신청한 소송 지휘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법무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도 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하지만 그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달될 뿐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 특정 학교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는 학교 줄 세우기(서열화)와 낙인효과로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학교 줄 세우기 및 낙인효과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우려

     시험보는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시험보는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강남·서초·송파 등지의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려 할 것이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나쁜 학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하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이후 표집(3%)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해당 조례 공포와 관련해 "평가 도구의 다양화라든지, 서열화하지 않는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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