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등을 받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69%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인 남편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