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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O.T. 상표권 소송 승소…토니안 측 "팬들이 더 좋아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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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H.O.T. 상표권 소송 승소…토니안 측 "팬들이 더 좋아할 소식"

    핵심요약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소송 제기
    대법원, 지난 18일 상고 기각…5년 소송 마무리

    그룹 H.O.T. MBC 제공그룹 H.O.T. MBC 제공대법원이 H.O.T. 상표권을 주장해 온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출신 K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멤버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5년 동안 이어진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에 관해 H.O.T. 멤버 토니안 측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토니안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 결과) 관련해서 토니안씨와 이야기 나눠보니, '저희도 좋지만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팬들 아니겠나. 팬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다른 멤버들에게도 소감과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K씨가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솔트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K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K씨가 부담하라고 지난 18일 선고했다. K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연예 기획자다. 솔트이노베이션은 H.O.T.의 재결합 공연의 기획사다.

    K씨는 자신이 H.O.T. 상표권 소유자인데, H.O.T.가 재결합 콘서트 때 공연과 굿즈, 홍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썼다며 상표권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H.O.T.는 2018년 10월 13~14일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재결합 공연에서 H.O.T.라는 그룹명을 쓰지 못했다. 공연명 역시 '포에버 H.O.T.'(Forever H.O.T.)에서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로 변경했다. H.O.T. 정규 2집 '울프 앤드 쉽'(Wolf And Sheep, 1997)에 등장했고,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한 표장(標章·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은 공연 개최와 홍보 과정에서 일부 사용됐다.

    우선, 재판부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라던 K씨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봤다. 이 판결은 이미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최근 결과가 나온 것은 '표장' 관련 부분이다. 이때도 재판부는 K씨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권이 있다고 주장한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치도 아니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K씨의 청구는 기각됐고, 2심 재판부 역시 K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당초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우혁이 공연을 기획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가 피고(솔트이노베이션·장우혁)에게 '혐의없음' 판결을 내리자, K씨는 장우혁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항소와 상고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식입장을 내어 "공연 과정에서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이 K씨 사건에서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을 때도, 솔트이노베이션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결정은 주최 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K씨와의)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콘서트를 진행했었다"라고 덧붙였다.

    1996년 데뷔한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이루어진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전사의 후예'(폭력시대) '캔디'(Candy) '늑대와 양' '행복' '위 아 더 퓨처'(We Are The Future) '열맞춰'(Line Up!) '빛'(Hope) '아이야!'(I yah!) '투지'(鬪志, Git It Up!) '환희'(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아웃사이드 캐슬'(Outside Castle) '그래! 그렇게'(We Can Do It) 등 여러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1세대 아이돌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을 듣는다.

    2001년 잠실 주경기장에서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체했고, 17년 만인 2018년 MBC '무한도전' 출연을 계기로 재결합 콘서트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 번째 공연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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