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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영상]



국회/정당

    당정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영상]

    당정, 공공질서 확립·국민권익 보호 TF 운영키로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신고 단계서 집회·시위 거부 검토"
    0~6시 심야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재 방안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거부 등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열리는 집회·시위 역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노숙·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한해서 신고 단계에서 집회·시위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상에서 개최되는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법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 같은 것들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적극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숙 집회는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0시~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일어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국회에서 입법조차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어떻게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한 법안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정해야 한다"며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생각은 없다. 대규모 불법 집회 등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 준비상황 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내사 중인데, 여당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불법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에 착수하면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합법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다. 2023년 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자야하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으로 보는건가'라는 질문엔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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