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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다' 다시 시작된 근로시간 개편[노컷투표]

경제정책

    '반도체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다' 다시 시작된 근로시간 개편[노컷투표]

    핵심요약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합심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100%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100%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Question

    근로시간 개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하기

    국민의힘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정부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도 하반기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꼽히는 조항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 방식과 유사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연구개발직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에서는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분야와 같은 특수 직종 등 경우에 따라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 64시간 근무가 도입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저희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닌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합심해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이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당시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겠다며 5~29인 사업장에는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1월 종료됐지만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해 연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김 차관은 "계도 기간을 더 유예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논의도 같이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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