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실 제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됐다.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7~2021)간 총 사고건수는 8만6747건에 달하며, 이 중 1573명이 사망했다.
고 윤창호 사망사건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던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2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기사나 택시를 타기 싫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뺏고 그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범죄자에게 법이 관용을 베풀어야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개정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