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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성공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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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성공 출범 기대"

    핵심요약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171명·반대 25명·기권 42명으로 가결
    환경·산림·농림·국방 등 4대 분야 도지사 권한과 특례 규정 담겨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 제공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정부 권한 이양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171명·반대 25명·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특별도지사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앞서 강원도는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이 부실하다고 판단, 지난 2월 137개 조문의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다.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61.3%) 를 최종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고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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