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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캠페인 참여



전북

    심덕섭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캠페인 참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3개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위험부담·방사능 방재업무 동일 불구, 원전지원금 일부 지자체만 수혜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심덕섭 전북 고창 군수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골자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원전지원금이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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