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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통로' CFD, 앞으로 '자금 출처' 투명해진다



경제정책

    주가조작 '통로' CFD, 앞으로 '자금 출처' 투명해진다

    금융당국, 29일 CFD 관련 보완방안 발표
    실제 거래주체 유형 표기…자금출처 개인인지 기관인지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제
    개인전문투자자 신청할 때 영상통화 등 대면확인 절차 거쳐야

    연합뉴스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금융당국이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3개월간 증권사에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CFD 매매 주문 시 CFD 거래 여부와 실제 거래주체 유형을 표기하기로 했다. 자금출처가 개인인지 기관인지 명확히 표시하겠다는 뜻이다. 또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CFD는 통상 개인과 국내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곧바로 외국계 증권사에 계약을 넘긴다. 신용한도를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외국계 증권사가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예외가 된다. 외국인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서도 관련 매매물량이 SG증권 명의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익명성을 악용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 TR(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고 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추진한다.

    CFD과 유사한 신용융자의 경우, 신용공여 항목에 포함돼 증권사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무리한 영업 확대를 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FD 매도 시에도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서도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주가조작단에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자 본인은 전문투자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또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권유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유지하지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특정해 별도의 요건을 신설했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해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 즉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 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동안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nce)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최소 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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