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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 당첨금 2억원에 붙은 세금…法 "적법 과세"



법조

    해외 도박 당첨금 2억원에 붙은 세금…法 "적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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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대해 재산의 일부로 봐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결제했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2013년에는 1억65만여원, 2014년에는 1억3400여원을 벌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해 배팅한 후 결과가 적중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2억여원을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41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동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2년 동안 도박사이트에서 챙긴 2억여원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경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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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사행행위규제법은 적법 여부를 떠나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취액 역시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세무서가 기타소득을 산정할 때 당첨된 케이스의 배팅금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A씨가 사행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이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법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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