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경 부장판사)는 5·18 당시 국가폭력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20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1.3~89.3%를 인정했으며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8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정춘식·전계량 전 5·18유족회장과 가족,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과 가족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