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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재한 '관피아'?…"농림부·해수부 출신 10명 중 8명 재취업"

사건/사고

    건재한 '관피아'?…"농림부·해수부 출신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 승인율' 농림부 89.1% 해수부 72.9%…업무관련성 있어도 '특별 사유' 인정
    경실련 "예외조항은 '특혜조항'…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관경유착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취업 예외사유 구체화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해수부) 출신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유관 조직 및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해수부 등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경실련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퇴직 전 부서·재취업 임기·주요 경력·재취업 임기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경실련은 전체 취업심사 대상 125건 중 100건이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농림부 심사대상은 전체 55건으로 조사됐고 이중 43건이 취업 가능 결정을, 6건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해수부 심사대상은 총 70건 중 34건이 취업 가능 결정을, 17건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23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업무관련성이 있는 조직에 재취업했다.

    이중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21회, 56.8%)'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5회, 13.5%)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5회, 13.5%)' 순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됐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재취업 승인을 제한해야 함에도 예외사항을 만들어 재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특혜조항"이라며 "규정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폐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농피아·관피아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계속 지원 △관리·감독 대상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부처 권력을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및 협회·산하단체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기업 재취업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해외수산협력센터는 2017년 2월쯤 해수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로 설치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센터 본부장·센터장 자리를 차지했다.

    해수부 출신 기술 4급 인사들은 2017년 7월, 202년 8월 두 차례 해수부의 관리·감독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재취업한 바 있다.

    농림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마사회의 임원직을 대물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요 유관기관과 협회 재취업 현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일부 농림부 출신 공무원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부원 등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수산무역협회 등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농림부·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이사와 감사 등 요직에 재취업하고 있어 관경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은 "보시디시피 유관기관과 민간업체, 산하기관에서 선후배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 고위 관료들의 기득권 대물림"이라며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경 유착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경 유착을 통해 이분들이 정부 지원과 예산 사업을 확보하는 데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업체를 위한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허술한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퇴직한 뒤 막대한 자원을 특정 이익집단과 민간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실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며 "이런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은 허술한 재취업 심사제도 개선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관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짚었다.

    경실련 임영환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업 정책이 농민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정부 공무원과 이해관계 단체들이 유착될수록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농민과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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