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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전자책 100만권 해킹 초유의 사건, 알라딘 해명 없어" 개탄

책/학술

    출협 "전자책 100만권 해킹 초유의 사건, 알라딘 해명 없어" 개탄

    19일 알라딘 보유 전자책 대량 해킹
    해커들 비트코인 35억 원어치 요구
    "불법유통 발견 즉시 기관 신고 당부"

    알라딘 전자책(e북) 홈페이지 캡처 알라딘 전자책(e북) 홈페이지 캡처 지난 19일 대형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100만권의 전자책 파일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출판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탈취 사건"이라며 출판유통계와 관계기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출협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5천여 종의 전자책이 3200여 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차별 유출돼 1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협은 성명을 통해 "무한 복제가 가능한 전자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해킹은 출판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며 "출판사뿐만 아니라 그 파장과 피해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전자책 유통업계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알라딘이 전자책 보안 상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보안 책임자에게 전자책 업계의 보안 상황에 대한 점검과 설명을 요청하는 자리에 나와달라고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출판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커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e북) 100만 권을 가로챘고, 알라딘에 비트코인 100개, 약 35억 원어치를 요구했다.

    알라딘은 사고 인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2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한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출판물은 통상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만 이번 1차 유출 피해는 이 DRM이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전자책이 피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협은 출판계와 전자책 유통업체가 함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독자들과 온라인 사용자들에게는 "불법 유출된 파일을 다운받거나 유통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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