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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대전상의 제공대전상의 제공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30일 오후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전상의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과 협력해 수사 일선의 검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 기소 사례와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강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배제 및 유예 사업장 조건, 중처법 위반 실제 사례에 대한 검찰 처분과 이유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에 나선 검사는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만큼, 최근 발생한 선고 사례 안에서 법 적용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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