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한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이 명시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첫 번째 통과 때보다 정족수 문턱이 높아진 만큼 야당 의석만으로는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13일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전 공개 발언을 통해 공방을 치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년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사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하여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여야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더 내실있게 공고하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표결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됐고 그 부당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재투표 부결에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