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1년 만에 이뤄진다.
조 청장의 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마지막 탄핵재판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지난해 12월 이뤄져 1년 만에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기간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날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들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했다.
지난달 10일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최후진술에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지만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