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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전북

    내연녀와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와 그 앞에서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A씨의 쇄골을 찌른 뒤 B씨 소유의 카니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씨는 B씨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의 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또 당시 피의자가 도주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된 흉기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로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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