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임실군의회 정칠성(55) 의원이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 시에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