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화전정리사업 과정에서 공동묘지로 쫓겨난 전북 김제 금동 마을 주민들의 움막생활. 김창수씨 제공전북지역 인권단체가 "지난 1976년 화전정리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김제 금동마을 주민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대표 문규현)는 "마을 주민의 증언과 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이자 인권침해 그리고 폭력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채민 사무국장은 "당시 김제군이 독가촌이라 불리는 모악산 일대 화전민들에 대해서는 모악동이라는 마을에 거처를 마련해 이주시킨 반면 주로 양잠을 하던 금동마을 주민을 아무런 대책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말 그대로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폭력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CBS는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 과정에서 인권이 짓밟힌 김제 금동마을(현 개미 마을) 주민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