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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 정책 기조 지속



경제 일반

    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 정책 기조 지속

    전세 사기 피해자와 역전세에는 적용 완화 등 '미세 조정'도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문제 악화 방지를 위해 올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되 DSR만큼은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로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 1억 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 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면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 평균 DSR은 40.6%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이 40%를 넘기는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으로,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이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되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SR 한도가 가득 찬 차주는 LTV 한도만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역전세 문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DSR 적용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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