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달 25일 강원도 주요 인사들이 강원도민회관에서 자축 행사를 열고 있다. 강원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6월 11일 출범 ②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해소로 '도약' 발판 마련 ③'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 (계속)
|
규제 총면적 강원도 1.3배, 강원도 땅 전체가 규제
강원도는 지난 50여년간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 규제 총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강원도 땅 전체가 규제에 묶여 있어 공장 하나 제대로 짓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던 이유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강원도 정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빈 껍데기 법안'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강원도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특례 과제 490개를 발굴하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개정안을 정리했다. 개정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공식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적 근간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된 직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
지난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강원도 주요 기관, 단체장 등이 국회 앞에서 법안 상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강원도 제공 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김 지사의 협조 요청에 화답했다.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이견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간의 갈등이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했다. 자칫 이름 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추가 개정과정에서 중장기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 환경, 국방, 농업, 산림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과제를 최종법안에 담는데 집중했다. 발의된 137개 조문 중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겨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은 세종, 제주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제주, 세종이 중앙 정부에서 기획한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면 강원도는 도내에서부터 고민하고 기획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라는 의미 부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안착 여부는 타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주와 세종의 인구 대비 강원도는 100만명 이상 인구를 보유하고 내륙 지역의 특성상 강원도가 잘되면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속도와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Gangwon State, 강원도 미래를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
지난 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찾아 강원특별법 개정안 조기 처리를 당부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지난해 출범한 김진태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준비에 분주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명칭을 'Gangwon State(G.S.)'으로 정했다. 미국의 주(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실행하자는 의지를 담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가치도 더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강원도 조례 677개 역시 지난 5월 강원도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마쳤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793종에 이르는 행정 전산망 데이터 변환과 2400여개 청사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의 변경도 필수다.
도민들의 혼선을 막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부터 본격 시작한다. 18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통해 특별법 설명과 시군별 변화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출범 행사도 9일 춘천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곳곳에서 열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 있는 출범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 도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주나 세종은 인구가 너무 적었고 제주는 섬이고, 제주에서 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었다. 강원도가 잘되면 대한민국 역사에도 의미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