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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스토킹 방화 협박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경남

    변호사에 스토킹 방화 협박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5년 유지


    자신을 위해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13일 일반건조물 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40대 여성 변호사 B씨의 경남 진주 한 사무실에 들어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와 한달간 B씨에게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름통이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 항소도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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