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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김기현 폄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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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김기현 폄훼 유감"

    KBS 제공KBS 제공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이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KBS를 프로파간다 매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KBS는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2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관해 헌법소원 사건(청구 예정) 선고까지 개정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사유화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환호하겠나.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KBS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식 연설에서 수신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폄훼한 데 대해 KBS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5만명 이상 참여한 언론진흥재단 수용자 조사 4년 연속 신뢰도 1위, 공신력 있는 대부분 매체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2위, 뉴스 및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시민들의 KBS 시청자위원 활동, 시청자 청원 제도와 옴부즈맨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KBS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KBS가 지정한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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