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제한

청주

    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제한

    증평균 제공증평균 제공
    충북 증평군이 오는 30일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19곳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전임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