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충북에서도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2천곳 이상의 업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게 됐다.
21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구매한도 또한 1인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한도도 1인 최대 150만 원으로 각각 줄였다.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7만 4695곳 가운데 2.8% 가량인 2066곳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게 됐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1257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216곳, 음성 149곳, 제천 146곳, 진천 108곳, 옥천 71곳, 괴산 54곳, 보은 25곳, 증평 21곳, 영동 19곳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주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단양군만 시행을 연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