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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위' 광고한 해커스에 과징금 2억8600만원

경제정책

    '공무원 1위' 광고한 해커스에 과징금 2억8600만원

    해커스 브랜드 광고하며 근거인 상세내용 잘 보이지 않게 배치
    '최단기합격' 광고도 근거 없어…공정위 "온라인강의 사업자 부당광고 엄정 제재"

    챔프스터디 해커스 버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챔프스터디 해커스 버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해커스' 브랜드로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온 교육 서비스 업체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챔프스터디가 기만적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광고 즉시 중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광고를 하면서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무원 1위와 같은 주요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근거 문구는 주요문구의 3~10%에 불과한 5㎝ 내외의 작은 글씨로 31자나 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최단기합격'과 같은 광고문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위 광고'는 단순한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만 부합하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각각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챔프스터디 제재가 지난해 '합격자 수 1위' 등을 광고한 ㈜에듀윌 제재에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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