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48)씨가 지난 25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손님의 소지품에 돈이 없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번 무전취식을 해 범칙금을 내는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확인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군산지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