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사상자 외에 보행자 예닐곱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