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7일 피해 영아의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피해 영아들의 친부인 40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친모 B씨(구속)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하고 곧장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 "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고도 했다. A씨 역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B씨는 홀로 병원 입·퇴원을 한 뒤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산부인과 퇴원 동의서에는 A씨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와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만나 이같은 내용과 향후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형법 251조가 규정하는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살해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A씨는 2018~19년 연속으로 영아를 살해한 점, 분만 이후 다른 장소(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현재 경기남부경찰이 수사중인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은 총 11건으로,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7건, 화성동탄서 2건, 수원중부서 1건, 안성서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