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서 넘어트리고 온몸을 때린 뒤 방치한 상태로 119도 부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유족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인 피고인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