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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광주

    조오섭 국회의원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 대표발의

    사찰훼손 등 종교적 존엄성·명예훼손 불구 관련자 미포함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피해보상…추모사업 등 활성화 기대

    조오섭 국회의원. 조 의원실 제공조오섭 국회의원. 조 의원실 제공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5·18 피해종교단체 지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교 등 종교단체도 관련자로 보상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 등 후유증 사망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불교 등 종교단체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도록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찰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에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추모사업 등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 사각지대였던 종교단체들의 추모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박상혁·송갑석·안민석·윤영덕·이병훈·이학영·이용빈·이동주·최종윤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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