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아를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홀로 지내던 그는 낮 시간대 영아를 두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엔 "시신을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한 뒤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수원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