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이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 수용 여부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해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은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광주지법에 송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재판부가 피해자지원재단 측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이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하지만 공탁관의 불수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지원재단은 항고 여부 등의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가 공탁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공방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는 서면 심리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걸어두는 공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지법에서 공탁관이 공탁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윤창원 기자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정부의 무리한 공탁 신청은 비상식적으로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