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와 관련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착륙 도중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송치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