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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4만 원 때문에…미성년자 감금 성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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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4만 원 때문에…미성년자 감금 성폭행한 40대

    전 연인 살인예비 혐의도…피고인,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남성은 그 택시비로 전 연인을 살해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도내 한 장기 투숙객 전용 숙박업소에서 A양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독하고 악랄했다. A양을 자신이 묵고 있는 객실로 끌고 가 감금한 상태로 다음날인 16일 오전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못하도록 A양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A양의 어머니가 김씨에게 단돈 4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나서야 A양을 풀어줬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서 빼앗은 4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특히 김씨는 다른 강력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흉기를 들고 다녔을 뿐 전 연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장은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 크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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