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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서 또 끼임 사고…화재 이후 전환배치된 직원 숨져

대전

    한국타이어서 또 끼임 사고…화재 이후 전환배치된 직원 숨져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착수
    전환배치 전후 작업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
    현장 CCTV 없어…3월에도 금산공장서 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미성 기자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미성 기자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3월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로 휴업하다 5월에 전환배치된 직원이었는데, 노조는 해당 노동자가 작업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당국도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3. 7. 12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끼임 사고…심정지 상태 이송)

    A씨는 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큰불로 2공장이 불에 탄 뒤 휴업하다, 5월 초 불에 타지 않은 1공장의 승용차용 타이어(PCR) 성형공정에 전환배치된 상태였다.

    화재 이전 A씨는 2공장에서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TBR)의 성형공정을 맡아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A씨가 전환배치에 따른 작업 내용 변경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에서는 A씨가 작업을 충분히 익히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가질 예정이다.

    사고 장면을 비춘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현장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A씨의 전환배치 전후 작업 내용과 기계설비 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부검을 의뢰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3월에도 금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있었고, 이전에도 끼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옷이 끼며 회전체에 신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보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화재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 해고, 무리한 전환배치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해온 한국타이어의 탐욕이 부른 예견된 사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당은 "4개월 전 금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며 "꼬리 자르기 식 처벌이 아닌 한국타이어의 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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