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한 지방검찰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 등 법조계를 비난하는 낙서를 남긴 혐의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밀양에 있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이용해 '범죄 집단', '살인자'라는 등 검찰 등 법조계를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범행 사진 등으로 혐의 입증해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