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습 발사가 전날 부산에 입항한 미군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불시에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켄터키함이 2017년 6월 15일 미국 워싱턴주 후드 운하를 지나는 모습.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21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항해 한반도를 떠났다.
켄터키함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했으니 3박 4일로 머무르다 떠난 셈이다. 이 기간 동안은 한국에 종종 기항하는 다른 잠수함들도 그랬듯이 재보급 등을 받고 떠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입항했던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GN) 미시건함과 달리,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SBN 자체가 타국에 기항하는 일이 드물며, 최고 기밀로 취급되는 핵무기 투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시건함의 경우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함께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 한국에서 연합특수전훈련을 한 뒤 떠났다.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실은 채 대기함으로써 핵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초계 임무를 수행한다는 특성상 켄터키함이 어디로 떠날지 또한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미군은 이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앞서 20일 오후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담화를 내고 NCG 첫 회의와 SSBN 기항이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반발했었다.
2022년 9월 북한이 발표한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 즉 핵 독트린은 6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