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 연합뉴스·유튜브 캡처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사전답사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경찰이 천공 대신 제3의 풍수지리 전문가를 지목한 것에 대해 민간인의 국가시설 무단출입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2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인) 국가시설을 무단으로 들어간 셈"이라며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군총장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묻는 질문에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부 전 대변인은 "(육군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람이) 풍수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인 무단출입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이 (또 다른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들(천공 사전답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육군총장 공관을 다녀간 인물을 부 전 대변인 주장처럼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류영주 기자경찰은 당시 백씨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백씨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경위와 무슨 목적으로 육군총장 공관을 방문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올해 초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와 별개로 부 전 대변인의 저술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