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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부과 기준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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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부과 기준면적 51.5%↑

    국토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에서 1500㎡로 역시 51.5% 상향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도 현행 1650㎡보다 51.5% 높은 2500㎡로 바뀐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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