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2)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동생이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이 잔인한 점, 피해자의 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