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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法 탄력…'교사 폭행' 생기부 적시 등 쟁점 넘어야

국회/정당

    교권강화法 탄력…'교사 폭행' 생기부 적시 등 쟁점 넘어야

    서이초 사건 계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회 계류 '주목'
    교원 대상 폭력 '생기부' 기재…여야 시각차
    학생인권조례 '개정', 7개 시‧도교육청 각각 협상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강화' 관련 법안의 개정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
     
    다만 학생의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데엔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하다. 아울러 여권을 중심으로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론이 함께 일면서, 학생 인권과의 상충 가능성을 지적하는 야권과의 충돌 여지도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대상 폭력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학생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으면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고, 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된다. 이에 반해 학생이 교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통화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가볍게 처분하는 셈이 아닌가"라며 "해당 법안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관련 대응을 개별 교사나 학교가 아닌 상위 조직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생기부 기록에 '신중론'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순신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이후 학폭이 줄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교육의 사법화, 소송 전쟁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이같은 논의가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나아가는 데에선 여야 간 시각차가 더 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에 필요한 조치엔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방문해서는 "이번 일이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례는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시‧도의회가 심의‧의결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학교)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 역시 이번 사태의 여파로 조례 개정에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무성 조항을 넣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개정 수위에 대한 각 진영의 견해차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교원의 정당한 훈육을 '아동학대' 논란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5월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즉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이와 비슷한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에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 적용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란 의미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비롯해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여권이 강경한 스탠스를 암시해 '체벌 부활'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체벌과 관련해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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