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0
    • 폰트사이즈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000여 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등이다.

    이 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