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들에게 탄 없는 가스발사총을 쏘거나 발로 차는 등 무수한 가혹행위를 하다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 근무하며 심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 6명에게 탄이 들어있지 않은 가스발사총을 쏘며 협박하거나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수십회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스총 격발 사건은 후임들과 서로 장난을 친 것이고 폭행 사건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임들에게 장난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