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운동 선수인 고종사촌에게 재무 관리를 해주겠다며 받은 보험료 5억 원을 사생활에 탕진한 40대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7개월에 걸쳐 외국이나 지방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이자 고종사촌인 B씨로부터 21차례에 걸쳐 5억 2200만 원 상당의 돈을 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신뢰가 깊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돈을 모두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7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