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제공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마약을 소지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4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총 2천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등에 문신 광고 등을 하며 호객 행위를 했으며 시술 대가로 총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시술자 명단을 확보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술자 명단에는 미성년자 3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폭문신 전문업자들과 같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폭력조직의 가입과 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폭문신은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전신에 새길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