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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사 민원 생기면 교장·교육장이 나서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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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교사 민원 생기면 교장·교육장이 나서라"[영상]

    서이초 교사 계기 '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고영호 기자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고영호 기자교사에게 민원이 생기면 교장과 교육장이 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은 31일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간담회는 소병철(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서동용 의원과 전남도교육청·교원단체가 공동 주관해 김진남 전남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서동용 소병철 의원. 고영호 기자왼쪽부터 서동용 소병철 의원. 고영호 기자서동용 의원은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자고 하지만 정작 생기부에 기록하려 하면 당사자가 저항하고 소송까지 할 것"이라며 "소송을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론 안 된다"며 정부 안을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고 제도 개선의 변화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개최되는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다.

    소병철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이 법안이 급박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정치는 여론이 높아지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서, 국회에 와서 피켓시위도 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선 교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신왕식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신왕식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권'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교권의 개념에 대해 기술된 것은 없다"며 "교권의 개념과 교권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왕식 지부장은 "1시간 정도의 간담회를 통해 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이후 조례 등을 논의할 2·3차 후속 간담회를 요청했고 서동용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와 함께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모임' 김일도 회장은 "조사나 수사 중인 교사에 대해 바로 직위해제로 옥죄고 있다"며 "정작 교사에 대한 기소 비율은 46% 밖에 되지 않고 유죄 비율은 더 적어 1.6%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사라는 규정을 기소된 교사"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 출신인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권형선 전남위원장도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됐을 때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법이나 직위해제 등은 교사에게 신중하게 적용해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서동용 의원은 "교사 면책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는 학부모 단체의 반대도 있다"고 전했다.

    초등 교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지회 성향숙 부지회장은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관리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달라"며 당부했다.
     
    왼쪽부터 임종윤 순천교육장,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정애 과장. 고영호 기자왼쪽부터 임종윤 순천교육장,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정애 과장. 고영호 기자박정애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이기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전용 상담 공간에서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애 과장은 "교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 휴대폰 대신 안심 서비스 콜로 통화하도록 돼 있다"며 "안심 콜을 설치 않은 학교의 경우 왜 않는지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참석자 단체촬영. 고영호 기자간담회 직후 참석자 단체촬영. 고영호 기자임종윤 순천교육장은 "올해 관련법에 통과될지 의구심이 있다"며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법 등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는 교사는 관련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먼저하고 이후 학교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학부모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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