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 B군은 지난해 9월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C양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위해제를 당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