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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친부모·외조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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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친부모·외조모 재판행

    檢 "아이 다운증후군 인지하고 범행 저질러"

    '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부모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친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실행은 B씨가 맡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당국은 C씨가 분만 예정일보다 이르게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했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증거들로 미뤄, C씨도 범행을 인지한 공범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초기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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